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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