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기술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기술보증기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국가기술표준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정보통신산업진흥원
8.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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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
경영 분야 기술 분야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 수 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 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 지도사…
제4조 제4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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