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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1의16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6조
·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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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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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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