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11.18, 2022.12.27>
1.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2.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5.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6.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