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1.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삭제 <2020.5.12>
5.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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