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0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1.전문생산기술연구소
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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