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1.법인일 것
2.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