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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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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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2.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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