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2.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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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시설의 범위제2조의3 · 벤처기업의 요건 등제2조의4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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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제2조의7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조 · 기술평가기관제4조의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제4조의3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