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2026.6.30>
1.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삭제<2020.8.11>
2의2. 삭제<2018.12.24>
3.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4.삭제<2020.8.11>
5.삭제<2023.3.7>
6.삭제<2016.12.30>
6의2.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의3. 제11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8.삭제<2020.3.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벤처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