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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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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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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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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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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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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
고시
↳ 고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고시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4항 정의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3 1항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4 1항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인용
은행법
§2 1항 2호 정의
"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
인용
은행법
§58 1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7 1항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의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4 조세에 대한 특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2항 금융투자업자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6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8 연구과제 등의 지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1항 4호 종류 등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
인용
산업표준화법
§32 한국표준협회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인용
변호사법
§15 개업신고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
인용
공인회계사법
§12 사무소의 개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
인용
변리사법
§6의2 2항 사무소 설치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인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8 지도사의 등록 등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인용
세무사법
§13 사무소의 설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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