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4.「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