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2. 관련 별표·서식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 한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 날을기준으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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