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 (공인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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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한국산업기술진흥원
5.기술보증기금
6.그 밖에 주식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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