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⑦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⑧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