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술심의회의 회장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대표전문위원조사ㆍ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3.3>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제2항제3호(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3.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