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1.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