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의2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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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1.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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