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8조인증심사원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7조인증심사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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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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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 범위를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 경력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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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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