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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 ·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삭제 <2015.3.3>
2.삭제 <2015.3.3>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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