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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