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1.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