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2.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3.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운영현황 및 활용실태
4.국내외 표준화 활동현황 및 장애요인
5.그 밖에 기업,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위한 품질경영, 사내표준 등 산업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2.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