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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4>
1.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60일.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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