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
②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③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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