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0조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1.삭제<2013.1.9>
2.경영간부교육(생산ㆍ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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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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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 | 내용 | 시간 양성교육 | 정기교육 경영간부 | 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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