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1조 ·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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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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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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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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