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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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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2.3, 2015.3.3, 2015.7.24, 2017.1.26, 2017.6.2, 2017.7.26, 2021.8.3, 2025.10.1>
1.삭제 <2015.3.3>
2.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법 제5조, 법 제5조의2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4.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1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
12.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3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4.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21.제4조, 제5조제4항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3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3의2. 제18조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4.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4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5.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3.3, 2015.7.24, 2017.1.26, 2017.7.26, 2021.8.3, 2025.10.1>
1.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제1항제20호 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2025.10.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3.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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