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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 ·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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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1.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가 상정한 사항
4.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1.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본인의 의견을 등록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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