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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조 ·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2021.8.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3.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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