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2021.8.3>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3.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