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조의2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내용
2.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성과의 활용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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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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