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8의2조 ·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의 내용
2.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성과의 활용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