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삭제 <2014.12.3>
5.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
③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