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시판품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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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7조인증심사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조문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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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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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1] 구 산업표준화법(2016. 1. 6. 법률 제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8조 [별표 1의2],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별표 9] 제2호 (가)목,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문언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한 경우만 시판품조사에 해당하고,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장조사의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산업표준화법령은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이 시판품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양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판품조사의 범위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시판품조사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료’는 사전적으로 시험·검사·분석 따위에 쓰이는 물질이나 생물로서 조사 대상인 물질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내지 구성 부분이 아닌 제품의 생산·제조 등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③ 레미콘 제품의 경우에도 시료 채취를 통한 시판품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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