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①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1.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국가품질대상
나.국가품질경영상
다.국가품질혁신상
2.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5,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5.10.1>
1.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