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1.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