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명령의 사유 및 내용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거 내용과 실적
2.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