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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조 · 심의회의 운영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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