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2025.12.1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