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10>
②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2025.12.15>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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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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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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