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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의2조 ·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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