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의4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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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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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