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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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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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