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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 ·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 2025-12-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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