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6조 ·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 2025-12-1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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