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④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