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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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3>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3, 2021.8.10>
1.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삭제 <2020.10.13>
④제11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3>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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