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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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4>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은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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