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무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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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3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0. 10. 1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및 직급 등 Ⅱ. 취업예정기관 및 직위 등 취업예정기관 명칭 | 취업예정직위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및 외형거래액 |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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