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5 (우선취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사무처장이 제1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선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사무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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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5 · 우선취업 신청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개정 2021. 8. 10.> 우선취업 신청서 취업예정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연락처 | 자택 직위 | 휴대전화 직급 등 |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 주소 취업예정기관 현황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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