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0개
국채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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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증금의 반환등제11조 상환추첨조서의 제출제12조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제13조 국채의 매입소각제14조 국채증권의 견본제15조 국채증권의 인수보고제16조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제17조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제18조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제19조 자격의 증명제2조 발행방법제20조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등제22조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제23조 등록필통지서의 교부제24조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제25조 국채등록부의 열람등제26조 장부의 비치제27조 정기보고제2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제29조 제3조 이자율등제30조 국채사무처리세칙제4조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제5조 국채사무처리기관제6조 국채발행상황의 보고제7조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제8조 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제9조 국채자금의 회계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