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증금의 반환등
제11조
상환추첨조서의 제출
제12조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제13조
국채의 매입소각
제14조
국채증권의 견본
제15조
국채증권의 인수보고
제16조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제17조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제18조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제19조
자격의 증명
제2조
발행방법
제20조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등
제22조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제23조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제24조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제25조
국채등록부의 열람등
제26조
장부의 비치
제27조
정기보고
제28조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제29조
제3조
이자율등
제30조
국채사무처리세칙
제4조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
국채사무처리기관
제6조
국채발행상황의 보고
제7조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제8조
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제9조
국채자금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