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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규칙 제22조 ·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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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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