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2조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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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국채(개인투자용국채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에 있어서 등록국채에 관한 것은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라 한다)에, 국채증권에 관한 것은 국채증권신탁표시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9.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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