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①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②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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