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①국채사무처리기관은 매년도의 국채원리금의 지급을 당해연도 말일로 마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그 이월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제12조(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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