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채자금의 회계처리)
①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의 수지를 국고금총괄장에 기입하고,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3.9.15>
②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발행에 의하여 수납한 응모납입금ㆍ응모신청금ㆍ연체이자등의 수입금을 당해국채의 발행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③국채사무처리기관은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전에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의 수입으로 정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기관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에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5>
④국채의 발행으로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한 자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상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소요기일까지 교부받아 해당 국채의 상환자금계정에서 정리한다. <신설 2009.4.7,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