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15조 (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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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채증권의 인수보고) 국채사무처리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국채증권을 받은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 및 인수연월일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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