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발행방법
  3. 제3조 · 이자율등
  4. 제4조 ·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5. 제5조 · 국채사무처리기관
  6. 제6조 · 국채발행상황의 보고
  7. 제7조 ·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8. 제8조 · 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9. 제9조 · 국채자금의 회계처리
  10. 제10조 · 보증금의 반환등
  11. 제11조 · 상환추첨조서의 제출
  12. 제12조 ·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13. 제13조 · 국채의 매입소각
  14. 제14조 · 국채증권의 견본
  15. 제15조 · 국채증권의 인수보고
  16. 제16조 ·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17. 제17조 ·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18. 제18조 ·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19. 제19조 · 자격의 증명
  20. 제20조 ·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21. 제21조 · 등록의 직권말소등
  22. 제22조 ·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23. 제23조 ·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24. 제24조 ·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25. 제25조 · 국채등록부의 열람등
  26. 제26조 · 장부의 비치
  27. 제27조 · 정기보고
  28. 제28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29. 제29조
  30. 제30조 · 국채사무처리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