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발행방법
- 제3조 · 이자율등
- 제4조 ·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 제5조 · 국채사무처리기관
- 제6조 · 국채발행상황의 보고
- 제7조 · 국채발행내용등의 공고
- 제8조 · 국채발행수입금등의 납부
- 제9조 · 국채자금의 회계처리
- 제10조 · 보증금의 반환등
- 제11조 · 상환추첨조서의 제출
- 제12조 · 국채원리금의 지급마감
- 제13조 · 국채의 매입소각
- 제14조 · 국채증권의 견본
- 제15조 · 국채증권의 인수보고
- 제16조 · 국채증권의 보존 및 폐기
- 제17조 · 문서에 의한 송부청구
- 제18조 · 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 제19조 · 자격의 증명
- 제20조 · 인감 및 주소변경의 신고
- 제21조 · 등록의 직권말소등
- 제22조 · 국채의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 제23조 ·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 제24조 ·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등
- 제25조 · 국채등록부의 열람등
- 제26조 · 장부의 비치
- 제27조 · 정기보고
- 제28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 제29조
- 제30조 · 국채사무처리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