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등) 국채사무처리기관은 등록국채에 대한 원금상환 또는 매입소각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국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제외한 국채사무처리기관은 수취인의 영수증서 또는 국채등록통지서로 말소대상 등록국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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